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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시장 분석 2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분석) 본문
언론에서 꼽은 부동산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요인 4가지를 공부해봤습니다. 언론에서 꼽은 4가지 장애요인은 안전기준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로 오늘은 그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9/29 재건축부담금합리화 방안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편인 안전기준규제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링크 : https://earninghigh.tistory.com/10
2023년 부동산시장 분석 : 재건축 안전기준규제 완화 (12/8 재건축 안전기준규제 완화 효과 분석)
코로나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30대이상의(주택이 필요해지는 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관심있는 부동산에서도
earninghigh.tistory.com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➀ 기본 계획 수립 :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아파트에서 재건축 필요성을 논의. 여기까지는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없고, 대부분 재건축 = 수익 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어보인다.
➁ 안전 진단(1차 정밀안전진단, 2차 공공기관적정성검토) : 재개발에는 없는 단계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여 진행하다보니 이 아파트를 왜 다시 지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지자체에 진단 받는 단계. 여기가 보통 문제였다고 한다. 그러나 12/8 보도자료인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이 부분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12/8 개선안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재건축을 받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보였으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마저 의무화되지 않아 재건축 초기의 규제가 많이 해제되었다. - 링크 참조 https://earninghigh.tistory.com/10
➂ 구역지정 : 정비계획 판정 후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➃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토지 등의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➄ 조합설립 인가 : 4번의 추진위원회가 동별 1/2 소유자 3/4 토지면적 3/4이상의 동의 받아 지자체에 승인 하에 조합 설립
➅ 시공사 선정
➆ 사업시행 인가 : 지자체에 사업시행계획서 제출하고 승인(조합원 물량, 일반공급물량, 임대주택 세대수 등 현황 나옴)
➇ 조합원 분양 신청
➈ 관리처분 인가 : 공사비, 분담금,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액 등 현황 나옴
➉ 이주 및 철거 :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삽을 떴으니 재건축을 쉽게 중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충분히 계획했다면 상정 내에 있을 부분이라고 본다.
⑪ 착공 및 일반분양 : 층을 더 높이 올리고 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 이외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⑫ 준공 및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담금 부과 : 공사가 끝나면 재건축을 하며 얻을 이익의 50%는 국가에서 환수한다.
-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셈도 복잡하고,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 목돈이 추가로 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환수분은 내가 얻는 이익의 50%니까 그래도 이익이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으나 (주식시장에서 격언처럼 나오는) 팔 때까지 내 수익이 아닌 상황이기에 목돈을 다 쏟아부었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 또한 9/29 보도자료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변경전과 후를 개정안을 통해 살펴보면...
<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보도자료 요약>
1. 부과기준 규제 완화 ->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까지는 면제
- 초과이익 급간 2000만원 -> 7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적용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초과이익 기준 시점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 제가 정리한 재건축 전과정 ➃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시작됐던 부과기준시점이 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변경되었네요.
3.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 1주택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한 주거안정 저해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시 10~50% 감면
4.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은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재건축부담금 증가 ->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인센티브 부여
보도자료에 따른 기대효과 정리
- 1편의 재건축안전기준규제 완화에 이어 2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어떻게든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3편으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재건축, 분양, 정부정책 등을 공부하며 배운 내용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포스팅합니다. 오류가 있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함께 공부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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